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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류·봉제 업계 '규제 삼중고'

LA의 한인 패션업계가 고강도 정부 규제에 직면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부터 시 의회까지 각종 규정을 앞세우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인 의류 및 봉제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방 노동부의 임금.시간과(Wage & Hour Division) 조사관들이 노동법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반은 올해 초 발효된 봉제 근로자 보호법인 SB 62에 따라 봉제업계의 최저임금 지급 및 오버타임 준수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한 봉제업체 대표는 “불시에 방문해 라이센스와 대조하며 직원이 있는지, 최저임금과 근무시간 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점검한다”며 “지난해부터 SB 62에 대비한다고는 했지만 영세한 공장들은 걸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노동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LA의 봉제업체 중 85%가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좋지 못한 과거 전력도 있는데 주 차원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의무화한 SB 62까지 발효하자 더욱 단속의 고삐를 죄겠다는 각오다.   실제 이미 지난해 노동부는 웨스트코비나의 한 봉제공장에서 오버타임 규정 위반을 적발해 10명의 직원에게 약 6000달러 체불 임금을 주고 3500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한 바 있다. 거액이 아니라도 단속 인력을 투입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미로 지난 2월에는 단속 조사관 100명을 보충할 계획도 밝혔다.   한인봉제협회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회원사 수백개,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폐업하거나 타주 또는 멕시코로 이전했다”며 “법 위반에 대해 연대책임까지 묻겠다는 SB 62 때문에 일감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봉제업체 관계자는 “직원 수를 줄여서 인건비 지출 규모를 겨우 맞춰놨는데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니 산 넘어 산”이라고 말했다. 현재 LA 시의 시간당 15달러인 최저임금은 오는 7월부터 16.04달러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가주 노동청의 의류 판매업체에 대한 봉제 라이선스 단속도 늘고 있다. 해외나 타주에서 만들어온 제품을 팔면 예외지만 가주 내에서 기획,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 때문이다.   의류생산 디지털 플랫폼 ‘가멘트(GARMNTT)’ 개발사인 ‘올윈원’의 정유석 대표는 “봉제 라이선스 시험의 절반은 임금과 근로자 관련 내용으로 가주의 관련 규정은 무척 까다롭다”며 “본인은 판매만 한다고 생각해도 지급하는 대금에 의류를 생산하는 봉제 근로자의 몫도 있기 때문에 가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다면 봉제 라이선스가 필수”라고 말했다.   봉제협회도 최근 온라인 또는 소수의 직원을 두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해당 비즈니스나 업소에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이와 별개로 가주 노동청(DIR)은 지난해 말 직원이 없다고 거짓 신고하고 종업원상해보험(워컴) 가입 증명 등을 제출하지 않은 LA의 한 봉제업체에 대해 봉제 라이선스를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LA 시 의회는 지난 2월 원단 및 의류 폐기 관련 규제안을 만들라고 시 정부에 전달했고 관련 세칙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핵심은 관련 폐기물은 주 정부 등이 운영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비용을 내고 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원단업체, 생산업체는 물론, 소매와 도매, 창고와 제삼자 유통센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파다하다.   정유석 대표는 “사업 환경, 특히 봉제업계가 너무 나빠졌다”며 “자바시장의 의류업체가 인근 봉제공장에 주문해서 가주에서 생산해 ‘로스’나 ‘TJ 맥스’ 등에 납품하는 소위 ‘컴퍼니 오더’의 순환고리가 끊어졌다”고 평가했다. 류정일 기자삼중고 규제 봉제업체 대표 봉제업체 관계자 봉제 라이선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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